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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비자 - 비자를 받기를 희망하는자만

소유와존재 2009. 11. 6. 07:28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세금증명. 또한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통장
-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행통장 원본 (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
- 호적등본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출장으로 갈 경우에는 출장증명서
-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
-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제출서류
- 본인 또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기본 서류 준비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 진단서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제출서류
- 본인 또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기본 서류 준비
-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 (갖고 있을 경우)
-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 (갖고 있을 경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추후 1년은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됨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됨
- 재정서류 필요 없음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부부가 같이 신청시, 한명이 55세 미만인 경우 호적등본 제출
-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 재정서류 필요 없음
제출서류
부모 중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소지 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
- 부모 중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복사본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택배(일양/한진) 신청서
부모 중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미 소지 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
- 부모 또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기본 서류 준비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비 고
- 부모 중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소지 시 인터뷰 면제
- 부모 중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미 소지 시 부모 중 한 명이 인터뷰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양식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EVAF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APEC 기업인 여행 카드
- 재직에 관한 증거 서류 (예: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 호적등본(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대사관에서 받으신 인터뷰 예약 날짜와 시간이 나온 확인 이메일
-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인터뷰 날짜 예약 가능
- E-Mail : seoulrp@state.gov
- 팩스 : 02-725-6843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시 기재사항
- APEC 카드 복사
- 영문 이름 (여권에 기재된 대로)
- 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
- 동반 가족의 수와 영문이름, 생년월일 (동반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연락처
- 인터뷰 가능 날짜들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비자신청서(DS-156/157) 내용을 확인한 후, BRP 싸인 담당자가 신청서 뒷면 40번항에 서명
- BRP 명판은 신청서 앞면 왼쪽 위에 찍음
- 회사고유 BRP 번호를 비자신청서 앞면 오른쪽 위에 기재(회사고유 BRP 번호는 BRP와 관련된 모든 기재하여야 함)
- BRP 신청서 (회사 서식용지를 사용해서 발급된 지 한달 이내의 것)
- 구여권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구여권을 신여권에 같이 스테이플 해서 제출
- 가족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추천서에 가족이름과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호적등본 첨부
- 가족이 따로 신청하는 경우 : 호적등본과 직원의 비자 복사본을 BRP추천서에 스테이플 하시고 신청서와 같이 제출
- 14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으니 동반하지 마시되, 아이 또한 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함. 부모가 비자가 있어서 14세 자녀만 신청하는 경우 BRP 인터뷰는 불가능하며, 택배회사(DHL일양 / 한진택배)를 통해서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 이 경우 일반 14세 신청이므로 BRP 추천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됨.
- 유효한 비자를 분실한 경우 :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영문 비자분실 사유서를 제출
- 외국인 신청시 :
 1) 근무시간이 나온 계약서 복사본 (영문번역 첨부)
 2) 체류기간이 나온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3) C1/D신청시에는 "승무원 등록증" 의 복사본(선원은 "선원수첩"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100)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BRP 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정규 직원인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체류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 정규직원
- 정규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
- 과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분들은 " 미국시민권포기증서 (FS-354) 또는 영주권포기 확인서 (I-407)" 를 제출하시는 경우
B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단기출장/방문 목적이 아닌 그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예: 단기취업 H visa)
- 시간제 사원, 인턴사원,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 회사명 / 직책
- 동반 가족의 수와 영문이름, 생년월일 (동반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이민초청장을 갖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거주여권(PR)을 소지한 경우
- 외국인으로서 한국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 한국 단기방문자, 산업연수생 등)
- 미국비자가 거절된지 1년이 아직 안 지난 경우
- 정규직원의 부모님 또는 친척
제출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신청자의 사진 (5 X 5 cm / 배경 - 하얀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
- 공무원증 (공무원 ID 카드)
- 현재 근무처에서 발행한 영문 공문서 (신청자의 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간이 기재된)
- 직계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일양 / 한진택배)
발급비용 비자 FEE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소요기간 비자 인터뷰 후 약 4~5일
비 고
해당기관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법원,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 환경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해당 지방자치 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 여행정보 은행
글쓴이 : GoodMorni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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